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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인허가 의제 법률근거

tie on your forehead 2024. 8.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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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법률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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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의제'의 의의

: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 시 의제 효력 발생 규정

인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의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제도'를 두도록 한다.

 

  그 밖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졍

1)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주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허가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

-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 그 통보 의무는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의무'임.

-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많은 인허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법률에 관한 통보 규정을 두기로 함.

     예시)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

3)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4)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간주 등 도입

- 협의과정의 지연 방지. 

- 서류 일괄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조건부 인허가 의제, 협의 간주 등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예시) 관광진흥법- 서류일괄제출

   예시) 도시개발법 - 실무협의회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조건부 인허가

   예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협의 간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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