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련/건설사업관리
안전 관련 서류 제출/관할 주체
tie on your forehead
2024. 12.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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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관리 관련 관할주체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시청/구청(지자체)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노동부>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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