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계획 [도시계획]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 집필.
2022년 2월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정책 추진
20년 단위 장기계획인 ‘초광역권 계획’(「국토기본법」)을 기초로, 5년마다 구체적 실천과제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립・집행하도록 계획 간
역할 및 관계를 명확히 설정
국토계획체계 아래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 간 관계 및 위상 정립
1. 계획의 역할, 위상 정립 필요함.
2. 계획의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가 필요함.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고 광역은 무엇?
3. 재원 구체화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신규 증액편성)하되...
4. 국토교통분야 지원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 경제생활거점-중소도시 간 연계 강화, 중소도시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제도 개선
5. 정부-지자체간 협력,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역할부담, '수평적'협력체계 구축?
정책 집행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 프랑스 레지옹(re'gion)통합 2015' 1"
- 미국 지역계획위원회 (Council of Governments: COGs)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특별지방공공단체) 2010' 12"
https://www.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