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_기준해석_업무처리지침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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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조 '무창층' 용어해석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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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도로준용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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