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사팀직썰 윤호상소장

https://www.youtube.com/watch?v=Jk-KzE03too

 

1. 반말. ~했다. 이런 식의 말투

2. 최소한의 분량을 지키기. 맞추어 작성하기: 1000자이내이면 800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원자 서류와 비교가 되면서 성의가 없어보인다.

경력기술서처럼 1.~~ 2. ~~ 이런 것은 차라리 괜찮다.

3. 경험 돌려막기, 다른 항목에 있는 문장을 복사붙여넣기하기 하지 말자

- 각 항목에 다른 경험을 제시하기. 안 좋은 예) 모든 항목에 '군대 경험'을 겹쳐쓰기

4.'부족하다'는 말 금지. (부족하지만) ~~~해서 ***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함. 부족하다는 사람을 인사팀은 뽑지 않는다.

- 취업 기준은 내 기준 장점이며 객관적 장단점이 아니다.

 

5. 회사 이름 틀리기, 귀사:일본식 표현이며, 여러 회사에 돌려쓴다는 인상을 준다.

- 꼼꼼히 읽으면서 바꿔오기. (틀리면 0점임!)

6. 줄임말 (알바, 과대 -> 아르바이트, 과대표...) 쓰지 말기.

7. 매 질문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쓰지 말기.

경험, 에피소드 구체적인 경험으로 증명해야한다.

9. 단순히 열심히 공부했다 x 적용해봤다. (아르바이트, 개인적 경험 등)

'~ 이론을 배웠다.'는 말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를 배워서 000을 잘 할 수 있다 거나 하는 식으로 ...

 

 

 

성장 과정을 묻는 이유(의미): 
관계, 의사소통, 세계관, 성격적 특성 파악
 
성장과정:
1. 직무의 일관성을 강조해보자 필살기와 연관해보는 것도 좋음
2.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를 얘기해 호감도 높이기
3. 가치관을 형성했던 이야기 가치관 = 의사결정을 할 때 나만의 기준
나만의 기준자소서 항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필살기 어필을 위한 문항이 없는 경우, 성장배경에 적용!!!
 
1. 주도성 (열정ㆍ도전ㆍ창의적인 경험, 끝까지 해본 경험)
2. 성장하는 사람 (배우려는 자세, 학습하는 사람, 실패이후 교훈)
3. 정직한 사람(정직함을 지키다 손해 본 경험)
4. 글로벌 지향적인 사람 (해외라는 지역, 외국인과의 관계)
5. 적응력이 좋은 사람 (잦은 이사, 잦은 역할ᆞ일 역할 변경 등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은/자랑할만한 경험)
6.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끈질기게 했던 기간ᆞ규모ᆞ방법의 숫자/ 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낸 경험)
7. 남을 배려하는 자세 (상대방이 감동받은 케이스+ 대우, 조치를 해줌)

 

 
Don't list)
- 반기업적 정서(대기업 싫다)가 풍기는 말은 X
-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남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남 탓처럼 해석되는 말)는 X
- 권위(교수,선생님,상사 등) 와 마찰이 있었던 경험은 언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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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핵심 있는 말 

 

성향 [ 긍정, 적극, 전략, 성실, 성과, 역량 ]
의사결정 유형
집중력 변화패턴 - 성향
대면적 신뢰도
 
밝고 적극적으로 (대면 직무)
자신감, 안정감, 매력도, 신뢰도, 정보전달력
 
 
질문 유형 [기본/심층/상황]
1.자기소개, 강약점, 지원동기 (90초)
2. 상황
3. 심층 - 커스터마이징...
 
합불 결정요소- 인적성 대체 <- 단정하게 하고 보세요 (편견) 면접보는 것처럼.
추천/보통/비추천
동공움직임이 잦으면 불안정해보인다. 어색. 자연스럽고 밝고 적극적으로
답변내용자체보다 성심성의껏 말해주세요 <- 실무진이 확인함.
성향체크: 솔직하게.  

 

중요해서 기본교육 과제로도 나와있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이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 3.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절차 에 대해 기술하시오.

 

 

1.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특급,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1항에 의하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고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고급1, 중급1, 초급1을 배치한다. 특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특급1, 중급1, 초급1을 배치한다.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이다. 초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토목),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으로 초급1 배치한다. 중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중급1, 초급1 배치한다.

 

3.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5, 동법 시행령 제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의거하여,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 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면,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장은 해당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4)     발주자가 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조치하고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뉜다. 조건부 적정은 보완필요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한다.

5)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한다.

7)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에 대하여 1)~6)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8)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은 내용 심사 후에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현장 안전관리 관련 관할주체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시청/구청(지자체)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노동부>안전관리공단

"타설망보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타설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거푸집이나 철근 배치 상태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을 때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1. 철근 배치 상태: 철근이 설계 도면에 맞게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2. 거푸집 상태: 거푸집이 제대로 설치되었고, 콘크리트 압력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확인.
  3. 타설 속도 및 순서: 콘크리트를 적절한 속도로 타설하며, 불균일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리.
  4. 진동 다짐 작업: 콘크리트가 골고루 밀도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진동 다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5. 타설 품질 확인: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타설 후 상태를 점검.

즉, 타설망보기를 하는 사람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반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설계와 시공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하 CSI) 관련 궁금한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 알려드립니다>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내용

 

품질시험/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2024.07.10.(현재) 진행중 또는 이후에 착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 3)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및 실시대장 증빙자료를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의무주체: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건설사업자가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사진 등 기타자료

 

 

 

* CSI 자주하는 질문 캡쳐

https://www.csi.go.kr/cmq/community/comFaq/comFaqList.do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CSI 입력하여야 하는 의무주체 (2024-06-21)

 

건설사업자가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2024-06-21)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는? (2024-06-21)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용어 정의 비고
1 발주자 :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_발주청,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 

(건축주)
2 품질관리 법 제53조~제61조까지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
 
3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주택법9(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이 두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공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감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2024. 3. 5.>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발주청은...)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용어 정의 비고
5 검사 측정,시험,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  
6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  
7 중점 품질관리
(특별 프로세스)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8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9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  
10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자료를 건설사업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11 적절성 확인 1)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2)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12 시험관리인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13 시험인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함.
 
14 공급원 승인권자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
 
15 혼화재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큰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재료.
이 지침에서는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말함.
 
16 현장배치플랜트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정식/이동식 배치플랜트.  
1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 1)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2)평상시의 가동률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
*평상시의 가동률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률을 이용할 수 있다.
 
18 레미콘 수요성수기 1)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2)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3)초과하는 기간이
4)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9 대규모 구조물 해당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차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20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  
21 가설기자재 어떤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 재료
 
22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
 
23 설계도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24 수요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는 자


 

 

적용범위

제2편 제1장,제2장: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영 제89조)

제2편 제3장: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에 적용. (

제3편: 레디킥스트 콘크리트(레미콘),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아스콘)의 품질관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는 경우...

제4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업무

제5편: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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