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이라 하여 재취업을 말하는 것인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

 

내친김에 고용보험법의 용어정의를 확인해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퇴직 의사를 밝힐 때 인사팀과 명확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정확한 계산 방법과 예상 금액 확인
  • 퇴직금 지급 일정: 지급되는 날짜와 방식 확인
  • 연말정산 관련: 진행 상황 및 처리 방법 논의
  • 건강보험 및 연금 처리: 퇴직 후 전환 절차 확인
  • 서류 발급: 근로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과 시점 확인
  • 인수인계 절차: 범위, 방법, 필요 문서 및 정보 전달 방법 논의
  • 유급 휴가 정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정산 방법과 금액 확인
  • 기타 복리후생 정산: 필요한 복리후생 항목 정산 방법 확인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계산에 포함되는 요소들(평균임금, 근속 기간 등)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일정:
    퇴직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 명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통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관련 사항: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퇴직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연말정산에 대한 문서 제출이나 결과를 인사팀과 상의하세요.

  4. 건강보험 및 연금 처리:
    퇴직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전환 처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사를 통해 처리해주는 부분과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5. 근로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 후 필요할 수 있는 근로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6. 인수인계 절차:
    업무 인수인계의 범위와 방법, 필요한 문서 및 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동료 또는 후임자와의 스케줄도 조정해야 합니다.

  7. 유급 휴가 정산: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 방법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8. 기타 복리후생 정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타 복리후생(헬스케어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퇴직 의사를 밝힐 때 미리 명확히 하고,

필요한 문서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고 싶은 충동에 참을성을 기르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을성을 기르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원인 분석: 퇴사하고 싶은 기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식별하고, 이 문제들이 임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문제인지를 고려하세요.
  2. 문제 해결 전략: 문제를 식별한 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업무 부담이 크다면 업무 분배에 대해 상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3.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순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기 목표 설정: 당장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를 통해 현재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재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거리 두기: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직장 문제를 개인적인 실패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문제로 접근하려 노력하세요.
  6. 사회적 지원: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지원을 받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전문가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의 퇴사 충동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을성은 주로 전두엽 피질, 특히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으로, 자기 조절, 의사결정, 감정 조절, 문제 해결 등을 조정합니다. 참을성은 이러한 기능들과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충동 억제: 참을성은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이나 욕구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루함이나 피로감을 느낄 때, 전전두엽 피질은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2. 감정 조절: 참을성은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스트레스,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더 합리적이고 차분한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의사결정: 참을성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가능한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예측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4. 보상 지연: 참을성은 보상 지연(tolerance for delayed gratification)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더 큰 이득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참을성을 신경생물학적으로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행동 패턴과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을성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뇌 기능들이 잘 발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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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성은 실제로 훈련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뇌의 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뇌의 가소성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참을성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마인드풀니스 명상: 꾸준한 명상은 충동을 억제하고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강화시켜 자기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인지 행동 치료(CBT): 인지 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참을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목표 설정과 보상 지연 훈련: 자기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참을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로 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을성을 포함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면접 결과나 다른 이직 기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퇴사를 결정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직장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 퇴사를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 상태가 확정된 후에 퇴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적 안정성 유지: 새로운 직장이 확정되면 바로 이직할 수 있어, 수입 중단 기간 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2. 경력 공백 최소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경력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이력서상에 더욱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감: 새로운 업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퇴사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불필요한 금융적 리스크나 경력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직장에서의 상황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4대 보험 중단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각각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지역보험 가입: 회사를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계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 보험료 감면 신청: 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개인 납부자 전환: 국민연금은 회사를 통한 납부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을 변경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조사: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4. 산재보험

  • 특별한 조치 필요 없음: 산재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두면 퇴사 후 금융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입니다.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꼭 기억해두세요
    [민방위사태시 대피장소 (대피소동)]
    • 대책본부에서 지정한 대피소와 친척집 등 2곳을 정합니다.
    • 가족이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대피소까지의 도로(탈출로)에 대한 정보]
    • 도로의 포장상태, 침수 가능성, 2차 대피로 등에 대해 사전 정보 입수 및 파악
    [1,2차 대피소 및 가족의 연락처]
    • 대피한다는 사전대피 개념이다.
    [자기지역의 대피 계획 숙지 방법]
    • 대피수첩, 대피 지도의 숙지
    • 대피시 이웃의 대피 여부를 확인
    • 이웃의 자력대피가 불가할 경우 도와주거나 신고하기
  • 집에 비치할 것
    • 최소 3일동안 자립적으로 생존하기에 충분한 생필품을 가정해 비치해 두십시오. 가급적 이 품목들을 찾기 쉬운 별도의 용기나 특별한 찬장에 보관하십시오. 이 생필품은 비상용이라는 점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식량은 가구별로 15일 ~ 30일 분 정도를 준비해야한다.
    •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정부는 양곡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므로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중요한 서류는 방수가 되는 비닐에 보관
    • 침구 및 피목 : 담요, 따뜻한 옷, 비옷
    • 기타 필요한 물품 : 물, 응급약품, 개인위생용품 (비누,치약, 칫솔, 수건 등 ), 라디오, 배낭, 휴대폰, 전등,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여성 위생용품, 배터리, 신발, 장갑, 소화기, 기타물품 등

 

 

 

[가정용 비상약품 (비상구급상자 점검목록)]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화상연고,지혈제, 소염제
  •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마을 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삼, 곡괭이, 사다리

[화생방전 비상용품]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https://m.safekorea.go.kr/idsiSFK/neo/main_m/chk/emergencySupplies.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m.safekorea.go.kr

국가안전재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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