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체에 설계개요, 계약서 등 제출하여 발급한다.
금액산정기준: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 10.]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18호, 2024. 5. 10., 일부개정]
경기도 용인시(건축과), 031-324-2386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 5. 2, 2015. 4. 1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납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는 건축공사비(공사도급계약서의 건축공사비를 말한다)의 1퍼센트를 예치금(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4. 13, 2018. 8. 9, 2024. 5. 10〉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9. 7. 1〉
1. 예치금의 예치방법은「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예정일에 공사예정기간의 2분의 1의 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할 것
2. 허가사항의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등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예치금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할 것
3. 예치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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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사항
5.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13조에 따라 1,0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착공 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보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공신고 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금액의 1% 이상 –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예외: ①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③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④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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