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단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각각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지역보험 가입: 회사를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계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 보험료 감면 신청: 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개인 납부자 전환: 국민연금은 회사를 통한 납부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을 변경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조사: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4. 산재보험
- 특별한 조치 필요 없음: 산재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두면 퇴사 후 금융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정보 스크랩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과학> 참을성의 작동과 그 훈련방법 (0) | 2025.01.08 |
---|---|
이직처 알아보며 퇴사시기 조절하기 (1) | 2025.01.08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0) | 2025.01.06 |
비상대비용품에 무엇이 있을까? (0) | 2025.01.06 |
[경제]내수부진? 주로 내수가 일어나는 산업은? (4)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