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저장용, 현행법규를 확인하십시오.

 

 -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및 증빙자료(감리 미대상 건축물도 해당사항 확인 후 제출할 것)
 - 복합자재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검사 증명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
       (자재설치일 기준 시험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단열재(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단열재가 둘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단열재별 시험성적서)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방화문 : 방화문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구조 :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 자동방화셔터 :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자재설치일 기준 시험
                     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 방화댐퍼 :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

근거법규

1. 건축법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3. 16.>

더보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제1제1호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2.>

   2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제6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본조신설 2015. 9. 22.]   [제목개정 2019. 10. 22.]  [제61조의4에서 이동 <2019. 10. 22.>]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공사시공자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품질관리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1호에서 제7호서식.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4. 작성방법

가.   건축물자재품질관리서대장(별지7)작성

:모든 재료의 사용내역 전체를 작성

 

나.     복합자재품질관리서(1), (외벽의 마감재료) 단열재 품질관리서 (2), 방화문 품질관리서(3),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4),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5), 방화댐퍼 품질관리서(6) 재료별로 해당사항 작성.

- 관련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의 서명 날인 누락 없이 작성

* 종류별 품질관리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하나의  PDF로 작성할 것.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