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정의 | 비고 | |
1 | 발주자 | :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_발주청,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 |
(건축주) |
2 | 품질관리 | 법 제53조~제61조까지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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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이 두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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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사감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
(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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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2024. 3. 5.>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발주청은...)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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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
용어 | 정의 | 비고 | |
5 | 검사 | 측정,시험,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 | |
6 | 시험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 | |
7 | 중점 품질관리 (특별 프로세스)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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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프로세스 |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 |
9 | 품질관리규정 |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 | |
10 |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자료를 건설사업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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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절성 확인 | 1)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2)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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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험관리인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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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험인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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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급원 승인권자 |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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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큰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재료. 이 지침에서는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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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현장배치플랜트 |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정식/이동식 배치플랜트. | |
17 |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 | 1)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2)평상시의 가동률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 *평상시의 가동률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률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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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레미콘 수요성수기 | 1)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2)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3)초과하는 기간이 4)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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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규모 구조물 | 해당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차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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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 |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 | |
21 | 가설기자재 | 어떤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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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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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설계도서 |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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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요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는 자 |
적용범위
제2편 제1장,제2장: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영 제89조)
제2편 제3장: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에 적용. (
제3편: 레디킥스트 콘크리트(레미콘),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아스콘)의 품질관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는 경우...
제4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업무
제5편: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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