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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19. 4. 30.>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4. 1. 9.>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55 1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2 17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55 1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6(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57(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 1. 9.>

1. 발주청
2. 39 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49 1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25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43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9. 4. 30., 2024. 1. 9.>
1.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2024. 1. 9.>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24. 1. 9.>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4. 7. 2.>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4. 7. 2.>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58(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9.>

   
59(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58 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0(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2024. 1. 9.>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9.,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9., 2024. 1. 9.>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2017. 8. 9., 2019. 4. 30., 2021. 3. 16.>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2017. 8. 9., 2024. 1. 9.>

   
61(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6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55 1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2 17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55 1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25 또는 주택법 43  44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98 2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55 1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5. 26.>

91(품질시험 및 검사)   55 2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20. 5. 26.>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 2.>
1.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84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5. 26., 2024. 7. 2.>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55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7. 2.>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55 2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2024. 7. 2.>

92(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 7., 2024. 7. 2.>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93(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1  2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2 4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발주자(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94(품질관리의 확인)   55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6. 8., 2020. 5. 2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5 4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2.>

95(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57 1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개정 2020. 5. 26., 2024. 7. 2.>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7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57 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 7., 2024. 7. 2.>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89 2 1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41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57 3 2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49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96(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58 1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7.>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97(품질검사의 대행 등)   60 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 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49(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89 3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55 2 또는  60 1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2020. 12. 14.>
     91 3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2. 25.>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92 2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52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개정 2020. 3. 18.>

51(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93 1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52(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56 1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97 1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54(공장인증 등)   96 2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6 6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8 4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55(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59 1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6(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삭제<2024. 7. 10.>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60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삭제<2018. 10. 12.>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4. 7. 10.>
     97 2 4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57(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61 1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1 3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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