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해서 기본교육 과제로도 나와있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이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 3.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절차 에 대해 기술하시오.

 

 

1.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특급,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1항에 의하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고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고급1, 중급1, 초급1을 배치한다. 특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특급1, 중급1, 초급1을 배치한다.

 

2.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이다. 초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토목),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건축),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으로 초급1 배치한다. 중급품질관리 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중급1, 초급1 배치한다.

 

3.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5, 동법 시행령 제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의거하여,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 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면,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장은 해당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4)     발주자가 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조치하고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뉜다. 조건부 적정은 보완필요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한다.

5)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한다.

7)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획서에 대하여 1)~6)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8)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은 내용 심사 후에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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