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_기준해석_업무처리지침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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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조 '무창층' 용어해석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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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도로준용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STARC

Situation 상황: 특정 상황, 환경, 배경, 경험, 사건 5~10%

Target 목표, 과제: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 책임, 위기, 문제, 과제, 목표 10~15%

Action 행동: 상황해결(과제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 노력을 기울였나 30~40%

Result 결과: 그로 인해 얻은 성과, 결과, 배운점, 깨달음, 주위반응 등은 10~20%

Change 변화: 이런 결과 이후 변화된 모습. 달라진 관점, 노력, 행동 30~40%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야별 공무 업무내용

조직관리

계약관리: 도급계약(원계약 및 변경계약), 발주자 예산확보 협조

인허가: 착공전, 착공, 시공 및 준공단계 인허가

공사 및 공정 지원: 예정공정표, 공정 및 기성률 관리 및 보고

손익관리: 도급, 실행, 원가 및 손익, 공사대가 수금

하도급관리: 외주, 자재, 장비, 용역 등 하도급사 선정, 변경, 정산

Q-HSE 지원: 품질, 안전&보건, 환경관리 지원

발주자(감리) 대응: 발주자(감리) 문서 및 정기&비정기 수병 및 보고

본사 수명/보고: 본사업무 창구, 정기&비정기 수명 및 보고

업무조정 및 기타: 부서간 업무조율, 민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약속된 계약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등)

현장 및 협력사의 각 조직과 협의하여 (발주처, 감리단, 시공, 관리, Q-HSE )

법적 기준과 정해진 예산(도급, 실행) 및 공사기간(계약공기, 예정공정표) 내에

고객에게 약속된 품질의 목적물로 인계할 수 있는 <관리 역량>

- 시공기술 능력

-  조직관리 능력

-  원가관리 능력

-  의사소통 능력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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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_ 보도자료 _ 뉴스&middot;소식 _ 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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