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저장용, 현행법규를 확인하십시오.

 

 -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및 증빙자료(감리 미대상 건축물도 해당사항 확인 후 제출할 것)
 - 복합자재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검사 증명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
       (자재설치일 기준 시험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단열재(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단열재가 둘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단열재별 시험성적서)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방화문 : 방화문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구조 :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 자동방화셔터 :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자재설치일 기준 시험
                     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 방화댐퍼 :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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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1. 건축법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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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제1제1호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2.>

   2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제6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본조신설 2015. 9. 22.]   [제목개정 2019. 10. 22.]  [제61조의4에서 이동 <2019. 10. 22.>]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공사시공자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품질관리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1호에서 제7호서식.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4. 작성방법

가.   건축물자재품질관리서대장(별지7)작성

:모든 재료의 사용내역 전체를 작성

 

나.     복합자재품질관리서(1), (외벽의 마감재료) 단열재 품질관리서 (2), 방화문 품질관리서(3),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4),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5), 방화댐퍼 품질관리서(6) 재료별로 해당사항 작성.

- 관련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의 서명 날인 누락 없이 작성

* 종류별 품질관리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하나의  PDF로 작성할 것. 

개인참고용. 현황법률을 확인하십시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중부1지역]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시기 언제 제출하는지 궁금하시죠?

해당 내용은 건축법제25조에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서 구조형식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의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근거법령 살펴보기->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9조(공사감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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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22.>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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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 21., 2021. 9. 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2021. 8. 10., 2023. 9. 12.>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⑨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4. 21., 2021. 8. 10.>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0. 4. 21., 2021. 8. 10.>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21., 2021. 8. 10., 2022. 7. 26., 2023. 9. 12.>

⑫ 제11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 허가권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20. 4. 21., 2021. 8. 10., 2022. 7. 26., 2023. 9. 12.>

⑬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9. 12.>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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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옥인길 23-6 서촌마을 제지하층 101호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로 들어간다.

직원이 친절하고 분위기는 편안하고 음식은 맛있었다.

한가지 난점은, 바깥에 공동화장실이 1개여서 좀 붐빈다는 점.

https://www.instagram.com/dochwi_dining

메뉴 중 [육회 타르타르, 메밀 비빔면, 목살구이 참나물무침]을 먹었다.

메밀 비빔면. 날치알, 묵은지를 얇게 썰은 것 포함.

육회타르타르
목살+참나물

 

기본 반찬, 간장소스(?)
추가메뉴: 공기밥, 레몬슬라이스, 누룽지 칩, 참나물 무침, 대파김치, 바게트빵

 

 

 

안녕하세요. 다음 글은 개인열람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법제처에서 현행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55조~제57조 <- 해당 요구사항 범위와 주체

- 품질시험검사 완료 7일 이내에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저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89조~제94조 <- 수립대상공사

3.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별표 9)


1. 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1. 9.>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9.>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9. 4. 30., 2024. 1. 9.>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④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24. 1.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4. 1. 9.>

 


2.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6.>

 

91(품질시험 및 검사)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 2.>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2024. 7. 2.>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법 제55조제2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2024. 7. 2.>

 

92(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4. 7. 2.>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93(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발주자(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94(품질관리의 확인)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6. 8., 2020. 5. 2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5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공사규모: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험ㆍ검사장비 : [영 제91조제1항]

대상공사 구분

 

특급: 

  • 대상: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OR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3년 이상 특급 1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고급: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면서, 특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2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18㎡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1년 이상 중급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초급

  • [영 제89조제2항]...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AND 중급 품지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18㎡ 이상
  •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 1명 이상 

 

3.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12. 1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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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용어 정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2.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이 게시물은 개인 참고용으로, 현행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9조관련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시공
-바닥구조시공확인서[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별지4 서식]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9조 제4항. ( 경계벽 등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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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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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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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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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바닥구조시공확인서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별지4 서식]

(2024.09.12. 기준) 현행법 확인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ㆍ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업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인정번호 인정제품명 바닥구조 공사기간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1단계
(슬래브 타설 전)
슬래브 타설 전 타설높이 확인용 레벨 스페이서(레벨봉) 설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두께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2단계
(완충재 시공 전·)
슬래브 바탕정리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정서 시공방법 숙지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인품질시험기관 완충재 성능시험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감리자의 본 시공 전 완충재 시험성적서ㆍ인정서 성능 값 비교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닥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3단계
(마감 모르타르 타설 전)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타설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와 측면완충재 이격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 확인사항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허가 의제 법률근거.pdf
0.43MB

 

 

 

■ '인허가 의제'의 의의

: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 시 의제 효력 발생 규정

인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의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제도'를 두도록 한다.

 

  그 밖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졍

1)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주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허가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

-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 그 통보 의무는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의무'임.

-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많은 인허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법률에 관한 통보 규정을 두기로 함.

     예시)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

3)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4)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간주 등 도입

- 협의과정의 지연 방지. 

- 서류 일괄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조건부 인허가 의제, 협의 간주 등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예시) 관광진흥법- 서류일괄제출

   예시) 도시개발법 - 실무협의회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조건부 인허가

   예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협의 간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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