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타설망보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타설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거푸집이나 철근 배치 상태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을 때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1. 철근 배치 상태: 철근이 설계 도면에 맞게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2. 거푸집 상태: 거푸집이 제대로 설치되었고, 콘크리트 압력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확인.
  3. 타설 속도 및 순서: 콘크리트를 적절한 속도로 타설하며, 불균일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리.
  4. 진동 다짐 작업: 콘크리트가 골고루 밀도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진동 다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5. 타설 품질 확인: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타설 후 상태를 점검.

즉, 타설망보기를 하는 사람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반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설계와 시공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1) 소규모 부설주차장 (자주식)은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한 필지 안에서 주차구획 위치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총 주차대수 규모 최대 대수 기준이 있는 셈이다.

 

2) 차로를 이용하는 주차... 5대 이하.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 2.5미터 이상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

[전문개정 2010. 10. 29.]

구조물에서 "노바시"는 철근이나 철골 같은 구조재를 필요한 길이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철근이나 철골을 사용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에 따라 자재를 특정한 길이로 배치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된 길이보다 더 길게 설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철근이나 철골을 "노바시" 한다고 표현합니다.
  • 예를 들어, 철근의 겹침 길이를 늘리거나, 설계된 위치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잘못된 노바시는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술적인 기준을 따르며 시행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행정구역(법정동(리), 행정동) 코드의 최신 자료

 

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구분

-사업책임

-창업절차

-해당과세

-자금조달방법

 

-법인등기 여부

-소득세

연간 과세표준 2,160만원기준, 이상: 법인사업자, 이하: 개인사업자 유리함.

-장부관리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102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12602-2-%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9%80-%EB%B2%95%EC%9D%B8%EC%82%AC%EC%97%85%EC%9E%90-%EC%A4%91-%EB%AC%B4%EC%97%87%EC%9D%B4-%EC%9C%A0%EB%A6%AC%ED%95%A0%EA%B9%8C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 22.]

개인저장용, 현행법규를 확인하십시오.

 

 -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및 증빙자료(감리 미대상 건축물도 해당사항 확인 후 제출할 것)
 - 복합자재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검사 증명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
       (자재설치일 기준 시험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단열재(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단열재가 둘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단열재별 시험성적서)  *실물모형시험 결과 포함할 것.
 - 방화문 : 방화문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구조 :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 자동방화셔터 :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또는 시험성적서:2021.08.07.이전만 가능)
 -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자재설치일 기준 시험
                     성적서가 유효할 경우 사용 가능)
 - 방화댐퍼 :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

근거법규

1. 건축법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3. 16.>

더보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제1제1호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2.>

   2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제6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본조신설 2015. 9. 22.]   [제목개정 2019. 10. 22.]  [제61조의4에서 이동 <2019. 10. 22.>]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공사시공자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품질관리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1호에서 제7호서식.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4. 작성방법

가.   건축물자재품질관리서대장(별지7)작성

:모든 재료의 사용내역 전체를 작성

 

나.     복합자재품질관리서(1), (외벽의 마감재료) 단열재 품질관리서 (2), 방화문 품질관리서(3),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4),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5), 방화댐퍼 품질관리서(6) 재료별로 해당사항 작성.

- 관련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의 서명 날인 누락 없이 작성

* 종류별 품질관리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하나의  PDF로 작성할 것.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