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글은 개인열람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법제처에서 현행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55조~제57조 <- 해당 요구사항 범위와 주체

- 품질시험검사 완료 7일 이내에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저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89조~제94조 <- 수립대상공사

3.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별표 9)


1. 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1. 9.>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9.>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9. 4. 30., 2024. 1. 9.>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④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24. 1.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4. 1. 9.>

 


2.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6.>

 

91(품질시험 및 검사)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 2.>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2024. 7. 2.>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법 제55조제2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2024. 7. 2.>

 

92(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4. 7. 2.>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93(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발주자(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94(품질관리의 확인)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6. 8., 2020. 5. 2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5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공사규모: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험ㆍ검사장비 : [영 제91조제1항]

대상공사 구분

 

특급: 

  • 대상: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OR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3년 이상 특급 1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고급: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면서, 특급 대상이 아닌 공사
  • 시험실 규모: 50㎡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2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18㎡ 이상
  • 건설기술인: 경력1년 이상 중급 1명 이상 / 초급 이상 1명 이상 

 

초급

  • [영 제89조제2항]...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AND 중급 품지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18㎡ 이상
  •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 1명 이상 

 

3.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12. 1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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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용어 정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2.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이 게시물은 개인 참고용으로, 현행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9조관련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시공
-바닥구조시공확인서[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별지4 서식]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9조 제4항.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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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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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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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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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바닥구조시공확인서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별지4 서식]

(2024.09.12. 기준) 현행법 확인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ㆍ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업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인정번호 인정제품명 바닥구조 공사기간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1단계
(슬래브 타설 전)
슬래브 타설 전 타설높이 확인용 레벨 스페이서(레벨봉) 설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슬래브 두께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2단계
(완충재 시공 전·)
슬래브 바탕정리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정서 시공방법 숙지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인품질시험기관 완충재 성능시험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감리자의 본 시공 전 완충재 시험성적서ㆍ인정서 성능 값 비교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닥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3단계
(마감 모르타르 타설 전)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타설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와 측면완충재 이격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 확인사항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허가 의제 법률근거.pdf
0.43MB

 

 

 

■ '인허가 의제'의 의의

: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 시 의제 효력 발생 규정

인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의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제도'를 두도록 한다.

 

  그 밖의 인허가 의제 관련 규졍

1) 주된 인허가 시 통보 의무

-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주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허가시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

- 의제되는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 그 통보 의무는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의무'임.

-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많은 인허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법률에 관한 통보 규정을 두기로 함.

     예시)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

3) 인허가 의제 후 사후 관리 규정

4)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간주 등 도입

- 협의과정의 지연 방지. 

- 서류 일괄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조건부 인허가 의제, 협의 간주 등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예시) 관광진흥법- 서류일괄제출

   예시) 도시개발법 - 실무협의회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조건부 인허가

   예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협의 간주 규정

 

무창층_기준해석_업무처리지침_2019.pdf
0.10MB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조 '무창층' 용어해석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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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도로준용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야별 공무 업무내용

조직관리

계약관리: 도급계약(원계약 및 변경계약), 발주자 예산확보 협조

인허가: 착공전, 착공, 시공 및 준공단계 인허가

공사 및 공정 지원: 예정공정표, 공정 및 기성률 관리 및 보고

손익관리: 도급, 실행, 원가 및 손익, 공사대가 수금

하도급관리: 외주, 자재, 장비, 용역 등 하도급사 선정, 변경, 정산

Q-HSE 지원: 품질, 안전&보건, 환경관리 지원

발주자(감리) 대응: 발주자(감리) 문서 및 정기&비정기 수병 및 보고

본사 수명/보고: 본사업무 창구, 정기&비정기 수명 및 보고

업무조정 및 기타: 부서간 업무조율, 민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약속된 계약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등)

현장 및 협력사의 각 조직과 협의하여 (발주처, 감리단, 시공, 관리, Q-HSE )

법적 기준과 정해진 예산(도급, 실행) 및 공사기간(계약공기, 예정공정표) 내에

고객에게 약속된 품질의 목적물로 인계할 수 있는 <관리 역량>

- 시공기술 능력

-  조직관리 능력

-  원가관리 능력

-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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