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이 좋은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능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들입니다:

1. 목표 지향적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2. 행동 중심

  •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움직입니다.

3. 결단력

  •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실행합니다.

4. 적극성

  •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 문제 해결 능력

  •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6. 책임감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며,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신뢰를 얻으며,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처럼 여기고 노력합니다.

7. 유연성

  • 계획에 변수가 생겨도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줄 압니다.
  •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필요하면 전략을 수정합니다.

8. 자신감

  • 자신감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끄는 데 능숙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9. 시간 관리 능력

  •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단기 및 장기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합니다.
  •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며 계획된 일정을 준수합니다.

10. 끈기와 인내

  • 단기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하며, 결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조직이나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에그인헬(Egg in Hell)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래한 요리로, 특히 이스라엘튀니지에서 많이 알려진 요리입니다. 본래 이름은 **샥슈카(Shakshuka)**로, 이스라엘 요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즐겨왔습니다.

특징:

  • 매콤하고 향신료가 풍부한 토마토 소스 위에 계란을 얹어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 토마토 소스에는 일반적으로 양파, 마늘, 고추, 커민, 파프리카 같은 향신료가 포함됩니다.
  • 흔히 빵(피타, 바게트 등)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브런치 메뉴로 인기를 끌며 '에그인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처럼 빨간 토마토 소스 속에 달걀을 넣어 지옥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챗지피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하 CSI) 관련 궁금한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 알려드립니다>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내용

 

품질시험/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2024.07.10.(현재) 진행중 또는 이후에 착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 3)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및 실시대장 증빙자료를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의무주체: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건설사업자가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사진 등 기타자료

 

 

 

* CSI 자주하는 질문 캡쳐

https://www.csi.go.kr/cmq/community/comFaq/comFaqList.do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CSI 입력하여야 하는 의무주체 (2024-06-21)

 

건설사업자가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2024-06-21)

 

 

CSI에 입력하여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는? (2024-06-21)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용어 정의 비고
1 발주자 :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_발주청,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 

(건축주)
2 품질관리 법 제53조~제61조까지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
 
3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주택법9(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이 두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공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감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2024. 3. 5.>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발주청은...)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18.>

⑤ 발주청은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용어 정의 비고
5 검사 측정,시험,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  
6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  
7 중점 품질관리
(특별 프로세스)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8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9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  
10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자료를 건설사업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11 적절성 확인 1)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2)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12 시험관리인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13 시험인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품질관리원으로 구분함.
 
14 공급원 승인권자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
 
15 혼화재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큰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재료.
이 지침에서는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말함.
 
16 현장배치플랜트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정식/이동식 배치플랜트.  
1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 1)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2)평상시의 가동률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
*평상시의 가동률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률을 이용할 수 있다.
 
18 레미콘 수요성수기 1)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2)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3)초과하는 기간이
4)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9 대규모 구조물 해당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차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20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  
21 가설기자재 어떤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그 작업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체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는 부품
, 재료
 
22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
 
23 설계도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24 수요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는 자


 

 

적용범위

제2편 제1장,제2장: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영 제89조)

제2편 제3장: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에 적용. (

제3편: 레디킥스트 콘크리트(레미콘),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아스콘)의 품질관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는 경우...

제4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업무

제5편: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에 적용.

 

 

 

 

1. 막막한 시작

처음에 막막했다. 간단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와닿는 순서가 없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 설명된 결혼하는 법 과정을 큰 얼개로 삼았다...
그분은 남자분이고 도움 주는 스튜디오 등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지만,
유튜버는 이렇게 정리해놨다.
 

양가에 각각 인사
상견례 (스타트)
집구하기



V
결혼식장
플래너

스(메)
결혼식(메)

*여기에 (메)는 각각에 메이크업 용역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2. 결혼 준비는 의사결정, 더 단순하게는 '서비스 계약' 과정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일련의 과정들이 서비스 계약, 계약 내용확인, 용역 받기, 비용지불 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약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계약을 하려니까 수많은 숫자들 (일정, 금액 등)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3. 업체들은 당일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지금 잠재적 고객이 왔을 때 계약을 따내는 것이 당신 앞에 앉은 상담자의 목표다.
또, 웨딩업계의 관행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예식장 방문일이 계약일/결혼날짜가 잡히는 날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식장 방문 약속을 그렇게 고민 없이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4. 온라인으로 예식장 방문 예약하기 (예식장 예약앱)

아이웨딩(앱 채팅_웨딩톡)으로 예식 가능일을 확인한 후 방문 일정을 잡았다.

아이웨딩을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

 
방문예약에도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월화요일쯤 예약한 나는 바로 그주 토요일에 예약이 잡혔다.
아이웨딩이 나는 처음에 소프트웨어인가 했는데, 웨딩톡 옆에 플래너:000 이렇게 써있다. 사람이 채팅하는 것이었다.
 
가능 상담일정으로 11/30(토) 17,18시, 12/1(일) 14~17시 로 제시 받았는데
토요일로 예약해 방문했다.  상담받는 도중 가능하다고 했던 날짜, 시간이 한두개 정도 빠졌다. 
우리 말고도 2~3팀 정도 더 있는 듯 했다. (상담실이 3개 실이 있었음.)
우리는 시간을 딱 맞춰서 갔는데, 조금 일찍 가도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방문일정 후에는 계약이 성사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다.
축의금을 인센티브로 하여 (축의금은 200명 이상 보증일 때만 지급한다고 한다. 2024.12월 기준) 계약 성사여부를 확인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듯 했다.
사실상 온라인 상담자가 내용을 컨펌해주지 않는 한 계약성사 여부를 앱 측은 알 수 없을 것이다.
 

5. 당일계약시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입금한다.

보통 당일 계약이 많아서, 결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한다.
(당일 계약시 혜택을 준다. 예시: 예식장 대관료 할인 50만원)
나는 예식장 보러 가는 날이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처음 간 곳에서 계약을 했다.
 
그나마 방문 전에 양가 부모님이 선호하는 날짜, 가족들이 참석 가능한 날짜와 선호 시간대, 예식장 위치, 식대 예산 등을 파악하고 갔기에 의사결정이 빨랐다. 또, 우리가 가늠해보는 선택지 2~3가지를 두고 각자 양가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결정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잘은 모르지만 예식장 계약금은 100만원~200만원 선인 것 같다.)
 
한편, 네고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깎아주세요.'라고 했다.
이미 당일계약 할인 해드렸잖아요. 라고 상담사분이 답했지만, 마진에 에누리 여분이 없을 수 없지 않은가...
깎아달라는 말 한두마디로 대관료 20만원을 할인해주셨다.
 
클래식 공연 등에서 앵콜 곡 준비가 관행이듯이, 서비스 계약에 할인가능 여유폭이 있으리라.. (우리가 타이트한 예산을 미리 정하고 가서 그 예산을 근거로 더 할인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고에는 간절함같은 확신이 중요하지 않던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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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여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다.

 

1. 개략적인 흐름 감잡기.

예시에 따르면 최소 10주(2달 2주), 최대 15주(거의 4달)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단계 기간 주요 활동 관계자
1 디자인 및 계획 단계 3-4주 디자이너와 상담,
디자인 및 재료 확정, 비용 견적
인테리어 디자이너
2 조달 단계 2-3주 재료 주문, 일정 조정 공급업체
3 건설 단계 4-6주 철거, 구조 변경, 설치, 청소 및 검사 총괄 계약자,
하청업체 (전기기사, 배관공, 페인터, 목수 등)
4 후속 작업 1-2주 최종 점검, 인테리어 장식,
미비점 리스트 완료
인테리어 디자이너, 총괄계약자

 

 

 

00월에 계획하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한

일반적인 계획과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디자인 및 계획 단계 (3-4주)

  • 디자이너와 상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만나 스타일 선호도, 기능성 요구사항 및 예산에 대해 논의합니다. 평면도에 표시된 차원과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재료, 색상, 가구 배치에 대한 옵션을 논의하세요.
  • 디자인 및 재료 확정: 디자인과 재료를 확정한 후에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대비 효과적인 재료를 선택하세요. 엔지니어링 목재 또는 비닐 바닥재, 세라믹 타일, 현지에서 조달한 설비를 고려해 보세요.
  • 비용 견적: 디자인을 확정한 후 디자이너나 계약자에게서 노동, 재료 및 추가 요금을 포함한 자세한 비용 견적을 받습니다.
 
 

2. 조달 단계 (2-3주)

  • 재료 주문: 디자이너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재료를 주문합니다. 맞춤형 캐비닛이나 수입 설비와 같은 품목의 리드 타임을 고려하세요.
  • 일정 조정: 건설 단계 시작과 일치하도록 재료의 배송을 조정합니다.
 
 

3. 건설 단계 (4-6주)

  • 철거: 오래된 설비, 바닥재를 제거하고 새 디자인에 따라 일부 벽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 변경: 평면도에 나와 있는 새 파티션을 포함한 모든 구조 변경을 시행합니다.
  • 설치: 전기, 배관, 바닥재 및 페인트 작업을 설치합니다. 타일 및 캐비닛과 같은 모든 마감재를 포함합니다.
  • 청소 및 검사: 설치 후 건설 잔해를 청소하고 설계대로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지 검사합니다.
 
 

4. 후속 작업 (1-2주)

  • 최종 점검: 디자이너와 계약자와 함께 최종 점검을 실시해 모든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인테리어 장식: 디자인에 따라 가구, 조명 설비 및 기타 장식 요소를 배치합니다.
  • 미비점 리스트 완료: 점검 중 식별된 미비점 리스트 항목을 해결합니다.
 

참여자

  •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자인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 총괄 계약자(contractor):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며, 하청업체를 고용합니다.
  • 하청업체: 전기기사, 배관공, 페인터, 목수 등을 포함합니다.
  • 공급업체: 재료, 설비, 가구를 공급합니다.

비용 고려사항

  • 재료, 디자인의 복잡성, 노동 요금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중간 수준(더 경제적인 재료 및 디자인 사용)에서 고급 수준(최고급 재료 및 맞춤 작업 포함)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예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 허가: 구조 변경 또는 주요 전기 및 배관 작업에 필요한 지역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시기: 작업자의 이용 가능성이나 재료 배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휴일 또는 행사를 고려하세요.
  • 거주 조정: 리모델링이 광범위한 경우 건설 기간 동안 대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참조를 얻기 위해 동내 매거진 또는 카사 리빙과 같은 현지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나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카사리빙:

https://www.casa.co.k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건설공사]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전문개정 2011. 5. 24.]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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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주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19. 4. 30.>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4. 1. 9.>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55 1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2 17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55 1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6(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57(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 1. 9.>

1. 발주청
2. 39 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49 1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25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43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9. 4. 30., 2024. 1. 9.>
1.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2024. 1. 9.>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24. 1. 9.>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4. 7. 2.>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4. 7. 2.>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58(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9.>

   
59(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58 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0(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2024. 1. 9.>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9., 2019. 4. 30., 2021. 3. 16.>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9., 2024. 1. 9.>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2017. 8. 9., 2019. 4. 30., 2021. 3. 16.>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2017. 8. 9., 2024. 1. 9.>

   
61(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6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55 1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2 17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55 1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25 또는 주택법 43  44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98 2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55 1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5. 26.>

91(품질시험 및 검사)   55 2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20. 5. 26.>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4. 7. 2.>
1.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84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5. 26., 2024. 7. 2.>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55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7. 2.>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55 2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55 2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2024. 7. 2.>

92(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 7., 2024. 7. 2.>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 7.>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93(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1  2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2 4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발주자(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94(품질관리의 확인)   55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6. 8., 2020. 5. 2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5 4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2.>

95(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57 1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개정 2020. 5. 26., 2024. 7. 2.>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7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57 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 7., 2024. 7. 2.>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89 2 1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41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57 3 2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49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96(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58 1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7.>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97(품질검사의 대행 등)   60 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 6., 2024. 7. 2.>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60 1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2024. 7. 2.>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49(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89 3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55 2 또는  60 1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2020. 12. 14.>
     91 3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 2. 25.>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92 2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52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개정 2020. 3. 18.>

51(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93 1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52(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55 4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56 1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97 1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8.>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54(공장인증 등)   96 2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6 6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8 4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55(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59 1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6(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2 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의 의뢰자, 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60 1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2024. 7. 10.>
   삭제<2024. 7. 10.>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60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삭제<2018. 10. 12.>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4. 7. 10.>
     97 2 4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57(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61 1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1. 9. 17.>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1 3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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